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사가 잦은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2023.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청년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지원규모
10,000명
※ 상반기 6,000명 하반기 4,000명 모집선정합니다.
지원금액
청년들은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합하여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생애 1회에 한해 지원되며, 개별 항목별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를 지원하고 개별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5. 4. 1.(화) 10:00 ~ 2025. 4. 14.(월) 18:00
유의사항
선착순 아님: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며, 기한 내에 신청하면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준수: 각 모집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합니다.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으로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합니다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을 통해 지원됩니다.
신청자격 ※신청시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여야 합니다.
연령 : 2025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5.1.1.~2006.12.31. 출생)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5년 3월분)이 '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2025년 소득기준표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참여 제한 대상자
'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청소년 부모, 가족돌봄청년, 전세사기피해자(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설명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콜센터
☎1877-9358
마무리
서울시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신청 기간과 절차를 숙지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최신 정보는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youth.seoul.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